2025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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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청주중 | 등록일 | 25.04.04 | 조회수 |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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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5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: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
1) 공제급여의 종류 2)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3) 요양급여(치료비) 보상 범위
* 2025년도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 안내문 : 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법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,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공제회가 심사 결정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(상환청구)하는 제도
1) 지원범위 및 기간 2) 지원대상 학교 3) 처리 절차 4)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출 서류
* 2025년도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문
1) 지원 대상 학교 2) 지원 대상 및 기간 3) 지원신청 기간 및 비용청구 기간 4) 처리 절차 5) 신청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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