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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안내
작성자 청주중 등록일 08.07.15 조회수 342
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입니다.
  
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
30일 동안 병원진료비(보험적용)중 본인부담액이
12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
초과금액의 50%를 지원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
(042-605-72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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