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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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청주중 | 등록일 | 08.07.15 | 조회수 | 342 |
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입니다. 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 30일 동안 병원진료비(보험적용)중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의 50%를 지원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(042-605-72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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