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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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옥희 | 등록일 | 08.10.17 | 조회수 | 3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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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국가공인 한자능력급수 취득자는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을 받습니다.
①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『학생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』에 의거 초·중·고등학생 생활기록부 등재 ②대학 수시모집 및 특기자 전형 지원 ③대입 면접 가산점·학점·졸업 인증에 반영 ④기업체 입사·승진·인사고과 반영 등 국가자격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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